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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사용료

                                 보평초등학교 시설별 사용료



시 설 명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2시간까지

2시간초과

4시간이하

4시간초과

8시간이하

2시간까지

2시간초과

4시간이하

4시간초과

8시간이하

일반교실

5,000

10,000

15,000

10,000

20,000

30,000

체육관

20,000

30,000

40,000

40,000

60,000

80,000

주차장

10,000

20,000

30,000

20,000

40,000

60,000

운동장

일반

10,000

20,000

30,000

20,000

40,000

60,000

 

* 사용료 징수 근거 1.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재산의 일시사용허가)

                   2.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7(행정재산의 일시사용허가)

· ·난방기 가동 시 사용료의 20% 가산

·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